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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4일부터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구)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분양권
전매 및 매매 시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.
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을
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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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서울경제
기사 : 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GQBZ01W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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